"유방암 걸렸는데, 나 죽으면 보험금 받아라"…수천만원 사기 40대 실형

유방암 치료비 및 사망 부의금 명목 5700여만원 뜯어내

재판부 "황당한 거짓말"…징역 1년 선고

 

유방암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치료비를 뜯어내고, 사망 자작극으로 부의금까지 사기를 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성 B씨로부터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방암 치료비 및 사망 부의금 명목으로 총 57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B씨에게 2021년 10월5일부터 2022년 2월10일까지 "유방암에 걸려 치료받아야 하니 치료를 보내 달라"며 "내가 죽더라도 암 보험료가 지급될 것이니 나중에 보험금을 대신 받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총 35회에 걸쳐 2900여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2월12일부터 같은 해 7월17일까지 자신의 지인을 가장해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사망 부의금을 요구했다. 또 A씨의 사망 보험금을 받으려면 법률 자문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총 30회에 걸쳐 2800여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자신이 위중한 질병에 걸렸다거나 심지어 사망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전해 약 9개월간 치료비, 부의금 명목으로 총 57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도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 배상을 받지 못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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