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편향, 인사 전횡" 공수처 공개 비판 부장검사에 처장 감찰 실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진욱 처장 "규정 위반"…여운국 차장, 김명석 부장 고소

내부 비판 기고… 공수처 "있을 수 없는 행위 엄정 대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별도 신고 없이 외부 기고문을 통해 내부 비판을 한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고,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개인 자격으로 해당 부장검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하는 등 공수처 내홍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공수처는 29일 인권수사정책관 김명석 부장검사가 법률신문에 기고한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 글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기고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채 게재하게 된 과정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찰 실시를 인권 감찰관에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부 기고와 발표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공수처 검사 윤리강령'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직함을 사용해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는 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의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회부 등 조치를 통해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김 부장검사는 언론 기고문에서 "2022년 10월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며 공수처를 공개 비판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른바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된 뒤 여 차장검사가 수사 경험이 없는 A 검사에게 배당을 지시하고, 찾아놓은 판례로 직권남용 혐의를 부정하는 자료를 건네주면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찍어내기 감찰'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찍어내기식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넘겼다.

김 부장검사는 또 내부 인사시스템을 두고 '무원칙 무기준 인사'라며 "검찰에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데 방향을 잡아줘야 할 처장, 차장 또한 경험이 없으니 잘하는 줄 안다"고 비판했다.

여 차장은 해당 기고문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개인·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해 30일 김 부장검사를 개인 자격으로 고소하기로 했다.

여 차장은 "조직 구성원 일탈을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지휘 책임을 통감하지만 불명확한 타인의 전언이나 근거 없는 내용을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반박했다.

김 처장과 여 차장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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