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해병 수사단장 이어 군사경찰병과장 보직도 해임

심의위 "불구속 기소 등 고려시 해병대사령관 보좌 업무 제한"

朴대령 측 "인사소청 제기"… 곧 대대장 보직해임 심의도 진행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수사단장에 이어 군사경찰병과장(대리) 보직에서도 해임됐다.


29일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에 따르면 박 대령은 이날 오전 해병대사령부가 보내온 군사경찰병과장(대리) 보직해임 처분서를 수령했다.


해병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해당 처분서에서 "병과장의 임무는 병과 대표자로서 병과 업무에 대해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이라며 "군사경찰병과의 업무 특수성, 현재 상태(병과 편성 직위의 보직해임·불구속 기소) 등을 고려할 때 (박 대령이) 군사경찰병과 대표자로서 사령관을 보좌하는 게 제한된다고 판단돼 보직해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당초 해병대 수사단장과 군사경찰병과장(대리) 등 2개 보직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올 7월19일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발생한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관련 초동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됐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및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관할 민간 경찰(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고 처리문제와 관련해 현재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해병대는 전날 경기도 화성 소재 해병대사령부에서 박 대령의 군사경찰병과장(대리) 보직해임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박 대령은 이 자리에서 채 상병 사고 처리과정에서 "김 사령관과 계속 교감했다. 지시를 어긴 게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 또한 김 사령관의 당시 업무노트 등 그 증빙자료로 제시했다고 한다.


박 대령 측은 이번 군사경찰병과장(대리) 보직해임 결과에 불복해 인사소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박 대령이 앞서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됐을 때 행정소송과 함께 진행한 집행정지 신청은 올 9월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 대령은 현재 해병대사령부 인근 건물로 출근하고 있으나 다른 임무는 부여받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에 이어 내달 1일엔 채 상병이 생전에 근무했던 해병대 제1사단 예하 제7포병대대의 대대장 이모 중령과 사고 당시 현장 부대 선임 지휘관이었던 제11포병대대장 최모 중령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가 해병대 1사단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중령 측은 보직해임 심의위에 불출석하겠단 뜻을 밝혔다고 한다.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단 것이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초동 조사 보고서를 보면 최 중령은 사고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 장병들이 투입됐을 때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어기고 '허리 아래까지 입수'를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당시 이 중령은 한숨을 쉬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 중령은 수사단 조사에서 "해당 작전 지역에서 허리 위치까지 입수할 경우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사단장의 작전지도 때 지적과 여단장 강조사항, 그리고 7월19일 오전 예정돼 있던 사단장 작전지도 수행에 대한 부담 등 때문에 지시받은 대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채 상병 사고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군 당국의 보직해임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소장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이달 6일 장성급 장교 인사과정에서 본인의 뜻에 따라 '정책연수'가 결정됐다. 김 사령관은 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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