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사법부 신뢰 무너뜨려"

檢 "임종헌, 상고법원 도입 등 정책 달성 위해 재판 개입"

"심의관·법관들, 사법부 이익 실현 위한 부속품으로 전락"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사법농단 의혹을 "우리나라 사법부의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헌법상 가치인 법관의 재판독립을 보장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재판 사무를 지원·감독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이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법 행정권자"라며 운을 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정부와 소통하며 재판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또 "특정 의원의 사선변호사 역할을 수행하고, 위상을 높여가던 헌법재판소 견제를 위해 파견 법관을 정보원으로 이용했다"며 "나아가 상고법원 도입 정책을 반대하거나 방해되는 대내외적 비판세력을 탄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권력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는 법적분쟁의 최종 판단권자로서 그 무엇보다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재판 당사자도 아닌 사법부의 이해관계를 고려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 자체조사 단계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핵심책임자로 지목됐고,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대부분 범죄사실을 기획하고 지시와 실행해 깊게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지시로 과연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내용이 담긴 문건들이 다수 생산됐고, 그런 내용들이 실제 실행에 옮겨졌다"며 "그 과정에서 심의관들과 일선 재판부 법관들은 사법부 이익 실현을 위한 부속품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검사는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 책임자이자 행정처 차장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 등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1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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