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손배소 2심 승소…이용수 "배상 해라"

1심 각하 판결→2심 원고 승소 "국가 면제 인정 안돼"

직접 법정 출석 기쁨의 눈물 흘리며 연신 "감사하다" 외쳐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 금액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위자료 인정 금액은 피해자 별 2억원이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이 할머니는 판결이 나온 뒤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립니다"라며 기뻐했다.  

2심의 쟁점은 국제 관습법상 피고(일본)에 대한 국가면제(주권면제) 인정 여부였다.

1심은 다른 나라인 일본을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국제 관습법과 대법원 법리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와 달리 항소심은 일본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제 관습법에 관한 국가 실행과 법적 확신을 탐구하려면 국제 관습법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게 발생한 불법행위에서는 주권적 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5차 변론기일에 국제법상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피해자 측은 "1심 판결은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10년간 각국은 ICJ의 판결 법리를 지지하지 않았으며 국제인권법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에는 주권면제를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국제 재판 관할권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본이 당시 점령 중이던 한반도에서 피해자 등을 납치·기망·유인해 위안부 생활을 강요한 행위를 불법 행위로 구성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라면서 "원고 대부분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민법을 근거로 일본에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사건의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 및 그 범위도 모두 일본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본은 전쟁 중 군인의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위안부를 설치·운영하고 피해자들을 강제 동원했다"며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명의 피고 군인들로부터 원치 않은 성행위를 강요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용수 항소심 승소 판결이 나자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로부터 법적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지하 대회의실에서 1심 각하 판결에 반해 뒤집힌 항소심 결과에 대해 "일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판결에 따라 법적 배상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민변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일본의 법적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였다"며 "국가 면제 법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국가 면제론이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가치가 아니고 국제 질서의 변동에 따라 계속하여 수정되고 있는 법리임을 전제로 했다"며 "최근 국제 사회의 여러 판례들을 근거해 현재 국가면제 관련 국제법 체계가 이미 개인의 재판 청구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강조한 판결이다"고 평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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