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예산안·쌍특검' 전운 고조…연말 정국 시계제로

"30일·1일 본회의 이미 합의" vs "예산안 처리 안되면 재협상"

원전 R&D 지역화폐에…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도 어려울 듯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쌍특별검사법(대장동 50억·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두 안건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연말 정국은 끝까지 시계제로의 혼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본회의는 11월30일, 12월1일 예정돼 있지만 여야 입장 차이가 심해 열릴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사항은 23일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는 것뿐이라며, 11월30일 전까지 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본회의 일정을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1월30일, 12월1일 본회의 개최는 이미 합의한 사안으로, 예산안과 연계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본인 이름으로 사인한 합의서가 있는데 이제 와 뒤집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여야는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11월30일과 12월1일 본회의를 열면 민주당은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본회의를 열면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할 게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일정에 합의해 줄 이유가 없는 셈이다.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에 대해서는 "30일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은 처리할 예정"이라며 "다만 쌍특검은 날짜가 특정된 건 아니고 12월 정기국회 이내 처리가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본회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탄핵안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는 열 수 없다는 게 김 의장의 입장이다. 다만 오는 30일 본회의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함께 23일 처리할 예정이던 특위 활동 연장의 건, 결의안 등이 상정될 경우 김 의장도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본회의가 12월로 미뤄지더라도 국민의힘이 꺼내들 선택지는 많지 않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이면 막을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쌍특검법의 경우 국민의힘의 속내가 더욱 복잡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되지만, 국민 정서상 대통령 가족·측근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기에 총선을 앞두고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원전 분야 예산 1831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반면 지역화폐 예산 7050억원을 포함해 청년패스,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늘렸다. 국민의힘은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시차출퇴근제 장려금 지원 등 40대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에 다음달 2일 법정시한은 물론, 9일 정기국회 내 처리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협상 상황으로 미뤄 12월24일 새벽,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가장 늦게 처리했다는 오명을 쓴 지난해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다가 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도 재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 대치 전선이 한층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날(22일)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10여 개에 대한 심사를 재개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간호법 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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