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서울고법 판결 유감…어떤 보상도 하지 않을 것"-교도
- 23-11-23
일본 정부가 23일 이날 내려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고법은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주어 피해자당 2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의 한 관리는 고등법원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 측은 어떤 보상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이미 개별청구권 문제가 해결됐고, 이번 판결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정한 2015년 정부간 합의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은 윤덕민 주일 대사를 초치해 "매우 유감스럽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그리고 "1965년 항일 협정에 의해 이미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일본 정부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개선됐던 한일 관계에 이 판결이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라며 판결 이후 한국 여론의 동향도 예의주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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