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측 "전화 숨기지 않고 촬영, 영상 함께 감상"…'불법촬영' 아니다

법률대리인 측 "피해자 여성도 인지 후 관계에 응해…대질조사 고려"

상대 여성 "방송활동하는 공인, 현재 결혼 신분이라 대응 자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인 황의조 선수가 불법촬영 혐의를 재차 부인하며 필요시 대질 조사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촬영 여부 및 영상 존재 자체는 피해자 여성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사용 기기도 황 선수의 일반 휴대전화였다고 강조했다.  


황 선수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피해자) 여성과 교제를 이어오는 동안 촬영에 사용된 영상장치는 황 선수가 사용하던 휴대폰이었으며 여성도 인지 후 관계에 응했다"며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교제 중간에 합의 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한 건 사실이지만 이후에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로 촬영을 했다"며 "해당 여성 측은 명시적 합의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장기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하면 이를 소위 말하는 '몰카'로 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며 현재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여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제안한 점 역시 불법 촬영이 아닌 증거라고 반박했다.


황 선수 측은 "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하자 여성에게 먼저 연락해 고소를 제안했다. 여성은 황 선수의 연락 전엔 유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황 선수가 불법 촬영을 했다면 굳이 피해여성에게 연락해 고소를 종용하였을지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계속 의혹이 제기되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는 것도 고려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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