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30년·전자발찌 20년 구형

"메시아 행세하며 조직 이용 범행…수사기관에 압력 행사도"

정씨측, 법관기피 신청하며 재판 지연시켜왔으나 기각 당해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정씨에 대해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를 적용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정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공개를 함께 명령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사건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라며 "지난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 했음에도 반성 없이 출소 직후부터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약 3년간 23회에 걸쳐 범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행비서 등을 상대로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른바 '참고인단'을 꾸려 피해자들을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등 오로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경시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사법절차를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씨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2018년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범행 정황이 담긴 메이플씨의 녹취 파일을 두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오다 지난 7월 돌연 법관기피를 신청해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


재판부가 정씨 측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불공정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취지였으나 법원은 "기피 신청 사유가 없다"며 잇따라 기각했다.


결국 기피신청 사건이 대법원에까지 올랐으나 같은 취지로 최종 기각되면서 재판 재개가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정씨 측은 법관기피를 재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하루 만에 기각했다.


정씨 측이 기피하려 한 12형사부는 JMS 2인자로 꼽히는 김지선(정조은) 등 여성 간부들과 정명석의 범행 증거 인멸 등을 시도한 남성 간부 2명에 대한 재판도 담당해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씨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특히 김씨는 자신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정명석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수님만이 메시아라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답하는 한편,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신도들이 정씨 성범죄를 토로한 사실을 인정하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씨 범행을 고발하는 듯한 진술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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