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접근하면 경찰 출동…피해자에 '자동 알림' 보낸다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방안 마련

가해자 접근하면 위치 제공…모바일 앱도 도입

 

범죄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경찰이 출동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성폭력범에게만 적용되던 전자감독이 스토킹범에게도 확대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20일 스토킹 범죄자 접근의 효과적 차단을 골자로 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토킹 범죄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때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내년 1월12일 시행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현행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상 감독 대상자는 성폭력 범죄자로 한정된다. 이에 재범 위험성이 있는 스토킹 사범에도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행 전자감독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스토킹 사범의 피해자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스토킹 행위자의 접근 여부를 빈틈없이 확인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가해자가 접근하면 위치정보를 피해자 휴대전화로 자동 문자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도입해 보호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손목 착용식 보호장치를 휴대가 편리한 기기로 개선했다. 손목장치를 통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별도 장치 없이도 보호관찰관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휴대전화용 모바일 앱을 도입해 휴대기기와 앱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한다.


관제센터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파악하면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에 해당 사실이 통지돼 경찰이 현장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윤 국장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전자장치 신호를 통해 경찰에 통지되고 경찰이 피해자 보호와 접근 금지 위반 여부 감독을 위해 연락하거나 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시스템은 앞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지적한 '양방향 스마트워치 시스템 부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윤 국장은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피해자에게 알리는 것이 실현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현재 피해자와 가해자가 2㎞ 이내로 가까워지면 두 사람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거리가 일정 범위 이내로 좁혀지면 경찰 통지와 문자 고지가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구체적 거리는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토킹범의 위치는 40초마다 수집되고 관제센터에서 4분 주기로 보고된다"면서도 "위급 정도에 따라 1분 주기로 바꿔 피해자를 보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성폭력범 관리 시스템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가까워지면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에게 이동을 지시하고 현장 출동 등 개입 조치가 이뤄진다. 윤 국장은 "(현 시스템이) 2020년 2월 도입된 후 3년10개월 동안 1건도 피해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개선된 피해자 보호 장치를 내년 상반기부터 성폭력 전자감독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하반기부터 모바일 앱도 보급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가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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