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김종중 각 징역 4년6개월·벌금 5억원

 

'삼성전자-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심리로 열린 106회 공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옛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합병 업무를 총괄했던 최지성 전 실장(72)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67)에게는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실차장(69)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부감사법상 거짓 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 (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아울러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이 이뤄졌고 이를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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