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러명과 성관계·성착취물 요구 경찰관, 징역 6년

"국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미성년자 상대 범행 죄질 불량"

범행 적발되자 피해자에 회유 시도…법원, 보호관찰도 명령


"담배를 사주겠다"며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도 모자라 성착취물까지 요구한 20대 경찰관이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해당 경찰관은 다섯 달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만 무려 94번 제출하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1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 A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외출제한·특정지역 출입금지·피해자 연락 및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인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추행, 간음, 성매수를 하고 담배를 제공했다"며 "경찰관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럼에도 미성년자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더 크다. 범행이 적발되자 피해자를 회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의 경우 보호관찰 필요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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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만나 유사 성매매와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2명에겐 수차례에 걸쳐 음란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한 뒤 공유차량을 빌려 범행했으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던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처분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A씨는 선고일인 이날을 포함해 다섯 달간의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만 94차례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 관련시철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을 함께 청구했다.

이후 A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며 변론을 한 차례 재개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다시 열린 공판에서 지난 결심 때와 같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어린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수감생활과 이번 일을 계기로 올바른 성 관념을 갖겠다. 늦게나마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현재 피해자 5명과 모두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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