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 23-11-16
약 350억원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땅을 매수하면서 안씨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한 후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7월 항소심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렸다"며 "반성의 여지가 안 보인다"고 질타했다.
판결에 불복한 최씨는 상고장을 냈고 불구속 상태로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최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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