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비리…한전 임직원 182명, 가족 명의 발전소 운영하다 적발

감사원 감사 결과…8개 공공기관 총 251명 적발, 내부정보 활용

한국형 FIT 혜택 노리고 '가짜 농업인' 등록…편법 '쪼개기'도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허술함을 틈탄 불법·편법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본인 혹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부당하게 영위한 공무원들은 251명에 달하는데, 한국전력에서만 182명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 임직원 182명은 대부분 배우자, 부모, 자녀, 장인·장모의 명의로 최소 1개에서 최대 6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소유·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본인 혹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 영위 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한전 대리 A씨는 배우자 명의의 발전소를 운영하다 '견책' 징계 처분을 받자 부친 명의로 양도했는데, 부친이 사망하자 지난해 10월 2개 발전소를 직접 양수해 운영하면서 1억3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모와 모친을 대표자로 법인을 설립해 태양광 사업을 영위해 각각 1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부장과 과장, 계통보강 담당으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사업 추진이 용이한 부지를 선점, 배우자 명의로 매입하고 마치 농업경영을 위해 부지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출 8억8000여만원을 올린 직원 2명도 확인됐다.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총괄기관인 에너지공단에선 8명이 겸직 허가 없이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엔 전 부이사장 B씨도 포함됐다. B씨는 윤리위원장을 겸직하면서도 배우자·자녀 명의로 3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며 2억7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안전공사의 경우 겸직허가 없이 2개 법인을 설립해 태양광발전소 4개를 운영하며 21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C 부장 등 36명이 적발됐고, 농어촌공사 등 5개 기관에서도 25명의 부당 사업 영위 행태가 발견됐다.


감사원은 아울러 농업인 등 자격으로 소형태양광 우대정책인 '한국형 FIT'에 참여한 2만4000여 명을 점검한 결과 815명(992개)이 브로커 등을 통해 위조·말소된 등록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격상실 후에도 FIT에 그대로 참여하는 등 부당하게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소형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전력을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사들이는 한국형 FIT는 농업인 등에 대해 일반인(30㎾)보다 3배 더 많은 전력(100㎾)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대하기 때문인데, 농업인 등 자격으로 한국형 FIT에 참여한 인원 중 37%는 공직자 등 타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한국형 FIT 도입 이후 농업인 자격을 갖춘 사례도 44%에 달했고, 그중 61%(6548명)은 발전사업 허가일과 상업운전 개시일 사이에 농업인 자격을 갖춘 이른바 '가짜 농업인' 의심 사례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여기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 담당자가 허위로 영농확인서를 꾸며 신청한 후 셀프 접수·처리한 사례, 다른 공직자(수공·지자체)들이 태양광 분양업체를 통해 허위로 농업경영체를 등록·참여한 사례 등도 있었다.


또 가족관계가 확인된 발전소의 85%(2349개)는 가족들이 동일·인근 지역에서 최대 9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중 95%(2240개)는 인위적으로 용량을 분할해 같은 시기 발전사업 허가·설치하는 등 우대혜택을 노린 발전용량 편법분할(쪼개기) 행태 등이 만연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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