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셈법보다 헌법수호가 우선"…윤 대통령, 세 번째 거부권 '무게'

"정치적 부담 느끼는 스타일 아냐"…노봉법·방송3법 거부권 기류

이르면 21일, 늦어도 28일 상정…거야 독주·사회 갈등 고려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보다 헌법적 가치 수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안들이 정부로 이송되면 관련 부처와 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은) 나라를 위하는 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일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오는 17일쯤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판단해야 해서 오는 28일이나 늦어도 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KBS·MBC·EBS) 지배구조 개편이 목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국회·학계·언론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대통령이 당면한 '정치적 상황'은 좋지 않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통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대노총이 11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법안의 즉각 공포를 요구한 데다, 더불어민주당도 연일 법안 시행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대통령실은 일단 "각계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김대기 비서실장)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대통령실은 △국익에 배치되는 법안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 △여야 협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반헌법적이고,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선 부각하는 한편,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충분히 담기지 않았던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거부할 명분'을 쌓아갈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다. 재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규정하는 사용자(원청)의 개념이 모호한 탓에 1년 내내 교섭과 파업 분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돼 불법 파업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우려도 크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여서 처리한 법안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경제계도 그런 우려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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