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포장지 발견" 지드래곤 마약 의혹, 유흥업소 실장 진술서 시작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마약 혐의 조사가 마약 스캔들에 연루된 유흥업소 여성실장 A씨의 진술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0일 채널A는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 입건이 A씨의 진술 때문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채널A는 "배우 이선균에게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하고, 협박한 강남 유흥업소의 A실장이 지드래곤의 이름을 거론했기 때문에 지드래곤이 입건된 것"이라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약 투약 혐의로 이미 구속된 A실장은 경찰에 지난해 12월 초 지드래곤이 업소 화장실을 다녀온 뒤, 이 화장실에서 수상한 포장지가 발견됐고 이후 지드래곤의 행동이 이상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선균이 연루된 유흥업소 실장이다. A씨는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앞서 지드래곤의 법률대리인은 10일 경찰조사를 앞두고 온몸을 제모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공식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지드래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의 김수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 사건은 법원에서 소명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상황이고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도 발부되지 않았음에도 권지용은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혀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수 있다고 보고 자진출석해서 소변과 모발 뿐만 아니라 손톱과 발톱까지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측에서 마치 권지용이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제모를 한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권지용은 감정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남성으로서 긴 모발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모발을 경찰이 요구하는 숫자만큼 임의제출하였다"라며 "권지용이 염색과 탈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자진출석하면서 분명히 밝혔음에도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권씨처럼 직업 특성상 염색이나 탈색을 자주 하면 마약 성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최근 약 1년5개월 동안 권지용은 염색 및 탈색을 진행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지용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며 밝힌 바 있고, 입건 보도된 이후로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다,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경찰 측이 혐의를 속단하면서 마치 지드래곤(권지용)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지드래곤(권지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지용측에 어떠한 확인도 없이 사실과 어긋하는 보도를 하였는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했다.


이어 "마치 혐의를 감추기 위해 온몸을 제모를 하였다는 경찰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현재 최초 보도 되었던 기사도 추가 정정보도 됐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드래곤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지난달 27일 "저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10월31일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고 이달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해 경찰조사를 받았다.


조사에 앞서 그는 취재진에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실이 없고 그것을 밝히려고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4시간여 조사를 받고 나온 후 간이시약 검사 음성이 나왔음을 알리면서 "하루빨리 수사기관에서 정밀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일은 결국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의 '사필귀정' 문구가 담긴 사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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