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 향해 "노란봉투법, 방송3법 정상 공포하라"

"윤, 시정연설서 보인 협력 약속 허언인지 판가름"

"거부권 행사한다면 국민이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의 정상 공포를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며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용산 출장소'를 또다시 자처한 것"이라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범죄 비리 검사의 탄핵을 막기 위해 두 법안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철회하는 꼼수까지 불사했다"며 "도대체 입법부로서의 자존심이나 책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국회를 통과한 합법 파업 보장법과 방송3법을 정상적으로 공포해야 한다"며 "그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사이자 지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허언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합법 파업 보장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보장하고, 많은 노동자를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한 '묻지마 손해배상 폭탄'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송3법은 학계와 시민사회가 수십 년째 요구해 온 과제로서 정치 권력이 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법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그 일차적 책임은 국정운영을 책임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으며, 국민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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