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이동관 탄핵안 철회' 결재…국힘,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탄핵소추안 동의권 침해당해…정기국회 내 재상정 금지"

"다음 주 초 김진표 의장 상대 권한쟁의 심판 제기할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하루 만에 결재해 철회한 데 대해 10일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동의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이른 시간 안에 제기할 것"이라며 "같은 내용으로 탄핵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신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사무총장에게서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 철회가 됐다고 들었다"며 "이번 정기 국회 내에서는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을 통해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 절차 준비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원내대변인은 "빠르면 다음주 초에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 '철회서가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것이냐'는 장 원내대변인 질의에 "좀 전에 그렇게 보고받았다. (김진표) 의장이 결재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 사무총장은 '오늘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 처리가 매우 유감'이라는 장 의원 질의에 "탄핵 소추와 관련한 국회법 90조는 특별규정을 두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해 처리했는데 법 해석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법은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의장님과 사무처에서 법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은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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