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사형 구형…"새사람으로 살 기회달라"

검찰 "분노 해소 위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 계획 살해"

유족 탄원서 공개…"마주하기 고통스러워 법정 못 나와"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3)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중학생을 가장해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했다"며 "피해자를 흉기로 110여차례 찔러 살해해 피해자는 장시간 지속된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말을 반복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평소 검색을 통해 살인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공감 능력 역시 떨어진다. 교화의 가능성이 없어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개한 유족 탄원서에는 "그동안 법정에 나오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을 마주하기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아픔이 커져간다. 이런 끔찍한 일이 없도록 엄벌해달라"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정은 "유족께 죄송하다는 말 전하고 싶다"며 "일상으로 돌아갈 경우를 대비해 중국어,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고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열심히 살고자 한다. 새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가정 환경 등 피고인이 처했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달라"며 "피고인은 중학교 때 부친과 함께 살 것으로 기대했으나 자신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족 등 자신의 편이 없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심신미약으로 감경되지 않더라도 23세라는 낮은 연령과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함께 거주했던 할아버지와 새할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부산 금정구에 사는 피해자 B씨의 집을 찾아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경남 한 공원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과외앱을 통해 54명에게 접근했고, 그중 B씨에게 중학교 딸의 영어 강사를 구한다고 속여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유정에게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유정은 또래 여성 살인 범행 외에도 중고거래앱 채팅을 통해 2명을 유인한 뒤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유정에 대한 선고는 오는 24일 부산법원종합청사 35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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