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네번째 공매도 '전면 금지'…담보비율 등 제도개선 살핀다

내년 6월30일까지 금지…전문가·유관기관 협의 거쳐 제도개선

금감원, 공매도 중지 부작용 밀착 감시…글로벌 IB 10곳 전수조사

 

우리 증시 역사상 네 번째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금지되는 약 8개월간 전향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 감시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 등 국내 전체 증시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다고 보고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를 허용한다.


금지 기한이 풀리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매도가 바로 전면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이날 임시금융위에서 의결한 것은 공매도 금지를 6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재개 여부는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상황 등 해당 시점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며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7월 말 이후 지난 3일까지 주요 증시 하락률은 △코스피 10.0% △코스닥 16.4% △미국 S&P500 5.0% △미국 나스닥 6.0% △유로스톡 6.6% △일본 니케이225 3.7% 수준이다.


이에 당국은 자본시장법 제180조제3항에 따라 공매도 금지를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시장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시장 불안 속에서 최근에는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 시장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대차와 대주 서비스 간 차입조건의 차이는 상당히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여전히 조건이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모색한다.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필요시 국회와 협의해 입법화도 추진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전면금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하겠다"며 "시장조성자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매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모니터링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IB) 2개 사의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데 따라 글로벌 IB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6일 20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 조사단도 출범한다.


현재 일부 글로벌 IB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특별조사단에서는 공매도 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 글로벌IB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법규준수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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