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에 재반박…이재명 '위증교사' 병합 여부 놓고 檢-李 열띤 공방 왜?

검찰·이재명 의견서 공방…시민단체·정치권도 법원에 입장 전달

병합 여부에 정치 생명 좌우…법원, 별도 재판 열어 병합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 등' 사건 재판과 함께 심리할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반박에 재반박을 거듭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와 정치권까지 가세해 잇따라 사건 병합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병합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병합 여부가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위증교사 혐의가 대장동 등 재판과 별도로 진행될 경우 이 대표의 정치생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백현동 등 사건 재판과 병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증교사 혐의는 1심 결론이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큰데,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 "별도 심리"→"법대로면 병합" 재반박→시민단체·정치권 탄원서까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심리를 맡은 재판부에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로 심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포문을 열었다.


검찰은 사건 개요가 방대한 대장동 등 사건에 위증교사를 병합하면 극심한 재판 지연이 우려되고, 이는 위증 사건의 본범 김진성씨에 헌법상 주어진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김씨도 같은달 31일 병합 관련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형법상 병합 심리가 원칙"이라는 의견을 내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국내법 제도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각각의 죄에 대한 형을 모두 합산해 처벌한다는 '가중주의'를 두고 있으므로, 이 대표가 받는 다양한 혐의 역시 합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민간업자에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을 제공해 성남시에 배임 행위를 저지른 혐의와, 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위증을 부탁했다는 사건은 범행 구조가 달라 "병합될 수 없다"는 검찰 주장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2일 이례적으로 '병합신청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전달하며 병합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같은날 시민단체 자유대호국단은 "재판 병합은 위증 본범 김씨에 대한 권리 침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위증교사 사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관련성도 없고 피고인도 동일하지 않다"며 "엮으려야 엮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논평을 냈다.


거듭된 양측 입장 대립에 전날(3일) 재판부는 위증교사 사건에 한해 별도 재판준비기일을 열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 직권으로 병합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대장동·위례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병합 검토 당시에도 별도 재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추가 기일을 열지 않고 열흘 뒤 병합했다. 


◇ 별도 재판 시 총선 전 1심 결론 나올 가능성 커…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배임·뇌물 등 이 대표의 주요 혐의 중 가장 늦게 기소된 위증교사 혐의에 이목이 쏠리는 것은 단기간 내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이다.


형법 152조는 증인이 허위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같은법 31조는 타인을 교사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사건 개요와 적용 법리가 명확해 판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만연하다. 지난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증교사가 별도 심리돼 내년초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공천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데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는 1심에서 대부분 정리돼 항소심은 필요한 사실 부분만 판단한다. 이에 심급이 올라갈수록 심리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 의원 임기 초반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국회법 136조는 피선거권이 없을 경우 의원직을 퇴직해야 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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