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료 살리기' 속도전…'한의대, 의대 전환'도 논의

3일간 공식회의 5차례…복지부, 의협 외 소통채널 확대

한의사협회, '한의대 정원 일부 의대로 전환' 건의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사 수 확충 등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계 직역과 수요자 단체와의 소통도 강화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의사협회는 "여론만으로 증원해서는 안 된다. 증원 문제는 의협과 복지부 양자 간 우선 논의돼야 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의료현장과 각계 의견을 두루 거친 뒤 필수의료 기피 요인부터 개선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복지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0월 31일부터 3일간 지역 필수의료 확충에 대한 큰 틀에서 논의를 공식적으로 총 5차례 진행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6일에는 각 의대 증원 수요 조사를 4주 내 끝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31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의학계 원로·중진 간 만남을 시작으로, 1일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보정심 산하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 2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1차 회의와 제16차 의료현안 협의체가 개최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정부부처 차관급 △수요자 측 △공급자 측 △전문가 측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간호인력 전문위는 보정심 산하 위원회로 사회적 논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과 의료인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이고, 의료현안 협의체는 복지부와 의협이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논의하는 양자 협의체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각 회의의 구체적 논의 내용은 달랐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비 의료인력 부족 등 당면한 의료현안을 빠르게 해결해야 하며 특히 지역 필수의료 기피 요인의 해법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


특히 의대 증원에 대해 직역단체는 각자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보정심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과거 합의에 맞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의대 증원을 보정심에서 다루는 점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참석 위원들은 "복지부가 의대 증원 논의 등을 법적 심의기구인 보정심에서 논의하기로 확정 지은 사안"이라며 국민적 열망도 큰 상황인 데다 보건의료 수요자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정책을 결정할 수 없지 않으냐고 반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논의 절차에 대한 의협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안팎과 환자단체 등에서는 충분한 의사 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모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필수 의료 위기 차원에서) 윤동섭 회장은 항상 의약분업 이전 수만큼의 의대 증원을 언급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한의대 정원 일부를 의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일 열린 보정심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가 초과공급된 만큼 지방 한의대 중 원하는 곳을 의대로 전환하는 방안, 의대와 한의대가 있는 대학의 한의대 정원 일부를 의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정심에서 제안했다. 다만 복지부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게 홍 회장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사들의 지역 필수의료 기피 원인을 고민하고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장기적으로 '보건의료 개혁 방안'까지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환자·의료진 모두에 피해가 되는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 방안부터 강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분만 등 과실 없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지급하는 국가 보상금 제도를 소아청소년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와 유형은 의료계와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환자단체는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 추진 취지는 동의하나 의료사고 피해 환자에 부여된 증명 책임, 피해 환자를 위한 충분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는 한 복지부의 정책 추진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27일 의대보유 대학에 원하는 의대 증원의 최소·최대치 등을 2주 안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부 '의학교육 점검반'은 오는 11월 10일 전후로 40개 대학의 서류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조사를 4주 안에 끝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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