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의료사고 발생시 국가가 책임' 소아청소년과로 확대되나

복지부, 최근 국회 답변서에 "취지에 공감" 의견 제출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거나 시술하던 중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책임져 주는 '국가보상금 제도'가 소아청소년과(소청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분만 중 일어나는 사망 사고 등에만 일부 적용돼 왔지만 최근 보건복지부가 소청과 전반으로도 제도를 확대하는 데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무과실 소아과 의료사고 국가보상제 도입과 관련해 검토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국가 보상금 제도'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지만, 이번 답변서를 통해 "소아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양육 및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향후 구체적인 불가항력 소아 의료사고 유형, 보상 필요성 및 보상액 등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의사회 등 관련 단체와 논의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은 지난 2013년 4월 도입됐다. 분만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자 측에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한다. 그중 국가는 70%를, 의료기관은 30%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다음달 14일부터는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의 피해 보상 대상을 소아진료 중 발생한 중대 의료사고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진들이 소아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인 만큼 이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국회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딱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은 데다 복지부까지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국가가 보상하는 의료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오다 입장을 바꾼 건 빠르게 진행하는 필수의료 붕괴 현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소송을 당했을 경우 이를 국가가 나서 돕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같은 취지를 이행하고자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를 만들고, 2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주재로 첫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반기지 않는 모양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복지부가 의사들을 원숭이 취급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임 회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만 국가보상한다는 점 △보상 수준이 터무니없이 낮은 점 △형사면책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점 △다른 필수과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 등을 문제삼았다.

임 회장은 "복지부는 의사들은 안심하고 환자들은 만족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생색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