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대법 "업무상 과실 인정 안돼"

전 목포해경서장 등 일부 허위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해경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을 비롯해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참사 발생 5년10개월 만이었다.


특수단은 이들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 승객의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구조 인력과 상황실 사이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고 세월호 선체 내부에 결함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전 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수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판단을 같이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장은 초동조치 미흡을 숨기기 위해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날 형이 확정됐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