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유족에 5000만원 지급" 조정
- 23-11-01
법원 강제조정 결정…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
유족 측 "권경애 등 단 한 번도 예의 안 보여…수용 안돼"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유족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게 법원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
그러나 유족 측이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12월15일까지 피해자 모친인 이기철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을 했다.
법원은 지난 23일 조정 결정문을 당사자들에게 송달했다. 2주간 이의신청이 없어 조정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재판이 열린다.
유족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그동안 권 변호사와 그 대리인, 연관 있는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저에게 예의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변호사협회의 정직 1년의 징계도 그렇고,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한 이번 법원의 결정도 전 수용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흑서' 저자인 권 변호사는 2016년부터 주원양의 모친 이씨가 서울시교육감과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다.
권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유족 측은 지난 4월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권 변호사는 소송과 별개로 지난 6월19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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