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고발 당한 마마무 '화사'…검찰, 무혐의 종결

경찰 무혐의 불송치에 이어 검찰도 "혐의 인정 안돼"

 

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펼쳐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그룹 마마무의 '화사'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된 화사(28·안혜연)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기록을 반환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사건을 접수한 경찰도 지난달 26일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앞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지난 5월 화사가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가 보는 이에게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당시 화사는 tvN 예능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차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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