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주사 부작용에 추락해 하반신 마비…"병원은 5.7억원 배상하라"

법원 "부작용 나타날 가능성 있지만 알리지 않아"

 

독감 치료 주사를 맞은 뒤 아파트 7층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고등학생에게 부작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병원이 5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주채광)는 지난 11일 김모(21)씨와 그 가족이 경기도 시흥시의 A 병원과 소속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5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16살이던 지난 2018년 12월 전신 근육통과 고열 증상으로 A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형 독감 양성 반응이 확인되자 A병원 의료진은 김씨에게 독감 치료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를 접종했다.

증상이 호전된 김씨는 약 한 시간 후인 같은 날 오후 9시쯤 경구약을 처방받고 귀가했다. 김씨는 다음 날 오후 거주하던 아파트 7층 부엌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이 사고로 김씨는 요추와 흉추, 척수 등을 다쳐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나 현재까지 하반신 마비 상태다.

김씨와 가족들은 독감치료제인 페라미플루의 부작용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병원이 투약 당시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역시 사고와 관련,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떨어지는 꿈을 꾸고 나니 병원이었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고 구급활동일지에도 김씨는 추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무의식 상태라고 쓰여있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페라미플루의 부작용으로 정신·신경증상(의식장애, 이상행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작용은 특히 소아·청소년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병원이) 김씨와 보호자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 투약 후 2일간은 김씨가 혼자 있도록 해선 안 되고 행동을 주의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점과 요양 방법에 대한 지도·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돌아갈 때 A병원이 지도·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김씨가 집에 혼자 머무는 동안 사고가 발생했기에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와 가족들이 치료비 등을 고려해 청구한 6억2900여만원이 아닌 5억7000여만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했다. 또한 김씨의 가족들에게도 위자료 등으로 총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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