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3000%, 나체사진 뿌린다 협박까지"…'점조직' 불법 대부업체

사회 취약계층 상대로 범죄…사무실엔 협박용 '방음 부스' 설치

대포폰·텔레그램 사용은 기본…3개월마다 사무실 옮기는 메뚜기 전술도

 

청년 및 사회 취약계층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주는 대신 높은 이자와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대부업체 사장 A씨 등 11명을 범죄집단조직‧활동, 성폭력처벌법위반,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4명은 구속됐다.


A씨 등 11명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액 대출을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연 3000% 이상의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고 나체 사진 등을 보낼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주위 사람들에게 본인 또는 가족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이 유포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자금 세탁책, 이자 인출책 등 역할 분담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유사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또한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사무실에 방음 부스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회피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대포폰, 해외 기반 메신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고 3개월마다 사무실 위치를 옮기는 등의 방식을 통해 업체를 운영 및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출 조건으로 고이자와 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하며 기간 내 변제를 하지 못할 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는 등 협박을 일삼는 업체를 미등록 대부업체가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후 이들을 검거,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고금리 소액 대출은 대포폰·계좌로 범행하기 때문에 악질적인 채권추심이 많고, 대출 상환을 위해 또 다른 대출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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