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헌재 재판관 전관 로펌 선임…비용 20억 가능성"

유튜버 이진호 주장…"불리한 사항 있을 땐 선임 비용 치솟아"

 

경찰이 '강남 유흥업소발 마약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씨(48)씨를 소환한 데 이어 권지용씨(지드래곤·35)도 소환할 예정인 가운데 수사에 임하는 권씨의 대응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양지민 변호사는 29일 YTN '뉴스와이드'에서 "수사기관에서 입건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본인이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어떤 전략인지는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예를 들어 본인이 마약 투여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더라도 그 시점이 굉장히 과거라면 수사기관에서 내가 강제수사를 당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다. 아니면 내가 모르고 투여하거나 복용하게 됐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하나의 가능성은 병원을 통해서 내가 합법적으로 처방 받아서 했을 뿐 위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고 추측했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 2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드래곤이 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지드래곤, 이선균에 관한 추가 취재를 했다. 지드래곤이 본인의 문제에 대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처음으로 지드래곤과 연락이 닿은 분에 따르면 지드래곤의 최초 반응이 뭐였냐면 '경찰한테 연락받은 바 없다'였다. 지드래곤이 본인의 사건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고 굉장히 짜증을 냈다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드래곤의 법무법인을 보고 놀랐다.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지드래곤이 이번 사태를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데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됐다기보다는 조사를 받아야 하니까"라고 말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진호는 "이럴 경우 굉장히 돈을 많이 낸다고 한다. (지드래곤이 선임한 곳은) 얼마인지 모르겠다. 모 법무법인의 경우 유명 연예인의 일반적인 사건은 10억 정도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5~10억원 정도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특수한 상황들이나 법적으로 너무 불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한다. 근데 전관까지 쓴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다.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이더라"며 "10억~20억 단위일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지드래곤은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또한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함을 밝힌다"며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보다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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