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속인 '가짜 임신테스트기'…식약처-관세청, 수입통관 차단

"식약처 인증 제품(체외진단의료기기)인지 확인 후 사용해야"

 

 최근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씨가 결혼을 약속했던 전청조씨에 의해 가짜 임신진단테스트기를 사용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함께 문제가 된 가짜 테스트기를 중점 관리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입 통관을 차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가짜 임신진단테스트기가 해외 직구 형태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며,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처가 인증한 임신진단테스트기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신진단테스트기는 수정 후 약 7~10일 후부터 분비되는 융모성 성선자극호르몬을 소변에서 확인해 임신 여부를 알려주는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의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필요시 인증된 제품인지를 따져야 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약처 의료기기정보포털(https://udiportal.mfds.go.kr)에서 제품명, 모델명 등으로 검색하면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은 내용을 볼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 우려 제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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