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합의' 효력 정지 검토 착수… 신원식 "국방부가 제안"

관련 부처·기관에 공식 입장 전달… "北, 매일 3~5회씩 위반"

 

정부가 최근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그 효력 정지 필요성을 공식화한 데 따른 것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일 국방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부 내 의사결정 절차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9·19합의 효력정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9·19합의 효력정지) 시기를 지금 특정하긴 어려운 상태"라며 "건강한 의사 조정과정을 좀 기다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나(국방부 장관)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제일의 가치"라며 "통일부 장관도 그런 가치를 갖고 있지만 나보단 남북관계를 더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부가 최근 '9·19합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련 정부 부처·기관에 전달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서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신 장관은 취임 전부터 "9·19합의 때문에 우리 군의 대북감시 및 정밀타격 능력이 제한됐다"며 그 효력을 신속히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9·19합의' 때문에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 주둔 중인 우리 해병대가 현지에서 해상 사격훈련을 하지 못하는 동안 북한은 인접한 황해도 내륙에서 110여회의 포격 훈련을 실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황해도에 주둔 중인 북한군 제4군단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을 일으켰던 부대다.


또 '9·19합의'에 따르면 북한군은 서해 접경지에 배치한 해안포·함포에 포구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 같은 합의사항 역시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 우리 군 당국이 확인한 것만 3400여회에 이른다.


신 장관은 "북한이 매일 3~5회씩 (9·19합의를) 위반했다. 포신 개방 자체를 (합의) 위반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를 입증할 영상 자료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9·19합의) 내용 자체도 (우리에게) 불리하지만, (북한은 위반해도) 우린 '그냥 지킨다'며 신주단지 모시듯 한 데 많은 의문이 있다"며 "감사원에서 '9·19합의' 관련 감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