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수급연령 63→68세' 담을까…27일 개혁안 발표

재정계산위, 24개 시나리오 제시…'방향성'만 담길 가능성도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27일 발표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자문 기구인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에서 사실상 방점을 찍었던 '더 내고 늦게 받는 안'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확정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에는 보험료율, 지급개시연령,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조정할지에 대한 개혁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제도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다. 지급개시연령은 올해 63세이나 2033년에는 65년으로 늦춰진다. 소득대체율은 현재 42.5% 수준이고 2028년까지 40%로 내리게 돼 있다.

재정계산위는 앞서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보험료율 인상·지급 개시연령 상향·기금 수익률 제고·소득대체율 상향 등 안을 조합한 24개 시나리오를 담았다.

다만 24개 시나리오 중 재정계산위의 개혁 목표인 '2093년까지 적립기금 유지'를 달성하는 안은 몇 가지로 추려진다.

해당 시나리오는 소득대체율은 따로 손대지 않으면서 △보험료율 15%로 인상, 지급개시연령 68세로 상향, 기금투자수익률 1%p 상향 △보험료율 18%로 인상, 지급개시연령 68세로 상향(기금투자수익률 현행 유지~1%p 상향 모두 목표 부합) △보험료율 18%로 인상, 기금투자수익률 1%p 상향하는 등의 안이다.

이같은 안들 중에서도 보험료율 15%로 인상, 지급개시연령 68세로 상향, 기금투자수익률 1%p 상향안이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앞서 김용하 재정계산위 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8%로 올리는 안을 적용하면 고소득자 일부는 자기가 낸 돈보다 연금을 덜 받게 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종합운영계획에도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고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상향하는 '더 내고 늦게 받는' 안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의 종합운영계획에 개혁 '방향성'만 담길 뿐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의 종합운영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게 된다.

종합운영계획에 명확한 개혁안이 담기지 않는다면 국회 논의도 다소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 개혁은 소위 인기 없는 정책으로 알려져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1998년, 2007년 단 두 차례만 제도 개혁이 이뤄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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