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앞으론 '국가 운영 시설'로 거주 분리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성충독 약물치료 의무 청구 방안도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도 대상…검사 청구·법원 제한명령 부과

 

사회적 공분을 자아낸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앞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4일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인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검사 재량인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성충독 약물치료 청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입법 예고된다.


당초 법무부는 학교·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 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돼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방식을 택했다.


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2000피트(약 300~600m) 이내 거주를 제한하는 '제시카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 지역이 부족해 노숙자로 전락함에 따라 오히려 재범 위험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과 도심 지역의 인구밀집도가 높아 이 지역 거주 성범죄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게 될 경우 지역격차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등 근처 거주 제한 방식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가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시행 유예기간인 법 공포 후 최대 2년 안에 현재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로 지정하거나, 새로운 거주 시설을 만들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 원인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다.


출소를 앞둔 성범죄자는 물론 전자발찌 착용중인 고위험 성범죄도 대상이다. 검사가 거주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거주지 제한을 청구,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 기간을 정해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거주지 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성충동 조절 치료를 받을 것 등 필요한 준수사항이 부과·추가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성충동 약물치료도 더욱 활성화 한다. 약물 치료가 재범을 막는다는 게 증명돼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간 활용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1년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치료를 받은 75명 중 재범자는 단 1명에 불과했다. 반면 약물치료 청구가 기각된 자 중 10%는 2년 내 재범으로 이어졌다.


이에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 재량인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 및 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약물치료 선고를 받지 않고 수감 중인 경우에도 거주지 제한명령 신청 전 보호관찰소장이 약물치료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다"며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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