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호원초 교사 유족, 직무유기 혐의로 교장·교감 고소

악성민원 고통 겪고 있음에도 교육청에 보고조차 안 해

경찰, 22일 고소장 사실관계 확인 위한 고소인 조사 진행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당시 교장과 교감을 경찰에 고소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고(故) 이영승 교사의 유족 측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에 대한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이 교사가 악성민원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교장과 교감이 교육지원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학부모 민원을 받고 이 교사에게 보상을 종용한 혐의(강요·공갈)로 교육행정직 공무원 1명도 고소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며 "고소 내용과 교육청 수사 의뢰 내용을 토대로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족은 지난 6일 강요 등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소된 학부모 중 1명은 2016년 자신의 아들이 수업시간에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던 중 손을 다치자 이 교사에게 악성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다친 학생은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았지만, 해당 학부모는 이 교사가 군에 입대해 복무 중일 때나 복직 후에도 계속 만남을 요구했다.


이 교사는 괴롭힘에 못 이겨 사망 전까지 자신의 사비로 매월 50만원씩 8회에 걸쳐 모두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A씨에게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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