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 조작' 일당 4명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주가 조작 자금 모집해 시세 조종 혐의

"혐의 인정하냐" 질문에 묵묵부답

 

영풍제지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일당 4명이 모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사유로 신모씨와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와 이씨, 신씨, 김씨는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해 영풍제지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영풍제지 주가는 올해 초 5000원에서 5만원까지 치솟았지만 지난 18일 30% 가까이 급락하면서 거래 정지됐다. 영풍제지 모회사인 대양금속도 전일 대비 30% 떨어지며 거래가 정지됐다.


금융당국은 윤씨 등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영풍제지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17일 이들을 체포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당시 "혐의를 인정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주가 조작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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