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치료받던 의사 1만여건 의료행위…마약중독 이력 의사도"

감사원, 복지부 정기감사…"마약류 치료 이력에도 면허 보유"

출생 미신고 아동 총 2154명…사망, 생사 미확인 건수 6건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거나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여전히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보고서가 19일 공개됐다. 


감사원 점검 결과 양극성정동장애로 치료감호를 받은 의사 1명, 조현병으로 치료감호 중인 한의사 1명이 면허를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에 치매, 조현병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의료인은 각각 102명, 70명이다.


이 중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1명은 조현병 치료를 받던 37개월간 최소 1만6840건의 의료행위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은 치매 치료받던 38개월간 최소 6345건의 의료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마약류인 '펜타닐' 또는 '페치딘' 중독자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이 여전히 면허를 보유 중이며 2018~2022년 사이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4명은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여전히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상 마약류 본인 처방·투약 사례를 점검한 결과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본인 처방·투약 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의사가 44명이며, 이 중 12명은 연간 100회 이상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판단절차가 없어 면허 취소가 어렵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264명의 의사가 자격정지 기간에도 3596건(처방 2453건, 투약 1143건)의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 또는 처방했는데도 제재 등 관리·감독 없이 방치한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감사원이 2019년 10월 복지부 감사에서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로 의심된다고 지목한 한의사 A씨는 자격정지 기간 중 1469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는데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의료인을 통보받고도 장기간 방치하다가 처분시효 만료로 처분 없이 내부종결하거나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받은 범죄사실이나 판결문의 선고 취지 등을 오인해 정당한 처분 없이 종결처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밖에 감사원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면허 미신고, 보수교육 미이행 의료인은 각각 연평균 1만6000명, 연평균 2만3000명에 달했다. 여기엔 의사면허가 있는 복지부 직원 7명, 14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감사원은 2015년 이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이 2154명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 중 23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이미 사망하거나 신원미상의 타인에게 넘겨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6건, 베이비박스에 유기되거나 시설에 입소된 건수는 5건, 온라인 아동거래 건수는 1건으로 나타났는데, 상당수가 국가 예방접종, 아동수당 등의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60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 469명, 인천 154명, 경남 119명, 전남 98명, 경북 95명, 충남 90명, 부산 91명 순이었다.


감사원은 "2014년 이전에도 유사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의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복지부는 위기아동 발굴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복지혜택 지원, 출생 등록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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