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없어졌다" 연락 차단한 내연녀 찾으려 경찰 허위신고…'경범죄' 처벌

내연녀에게 연락을 차단당한 남성이 경찰에 "아내를 찾아달라"며 허위 신고를 했다가 입건됐다.


18일 MBC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울산경찰청 112 상황실에 "지금 집사람이 나가서 연락이 안 된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신고자인 50대 남성 A씨는 자신과 다투고 집을 나간 아내가 몇 시간째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이 "혹시 (아내가) 차를 타고 나갔냐"며 번호를 묻자, A씨는 "앞 번호는 잘 모르는데"라며 네 자리 번호를 불렀다.


이어 "집 주소를 알려달라"는 요청에도 A씨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며 정확히 대답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에게 집 주소를 확인해서 다시 연락 달라고 안내한 후, A씨의 아내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전화를 받더니 신고자가 남편이 아니라고 말했다.


알고 보니 A씨는 내연관계였던 여성이 자신의 연락처를 차단하자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자신이 남편이라며 거짓으로 가출 신고를 한 것이었다.


A씨는 경범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경찰력은 한정돼있어 허위 신고가 늘어날수록 중요범죄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