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치적 위해 민간사업자에 편의" vs 이재명 "정적 찍어내기"

검찰 "이재명, 민간업자들에 대장동 관련 3가지 기밀 누설"

이재명 "10원 하나 이익 없었다…검찰 논리 이상해"

 

치적 위해 비밀을 누설했다 vs 10원 하나 이익 없었다


17일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충돌했다. 


먼저 검찰은 지난주 2시간에 걸쳐 위례 신도시개발 특혜 의혹을 설명한데 이어 이날 오전과 오후에도 대장동 도시개발 특혜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관한 공소사실 진술을 장시간 이어갔다.


이 대표 측은 "현 대통령과 경합한 '정적 찍어내기'라며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 대표도 공판에서 직접 진술에 나서며 "10원 하나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치적 위해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진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치적을 위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진행했다고 논리를 전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사업자들에게 누설해 지난 1월까지 이들이 7886억원 상당 이득을 보게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대장동 특혜와 관련해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3가지 기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제시한 3가지 기밀은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절차 △공모지침서 내역 △서판교터널 관련 등이다. 또 이 대표가 네이버 등 기업 4곳이 성남FC에 133억원을 후원하는 대가로 인허가 편의를 봐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실제로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로부터) 비밀을 공유받아 남들보다 먼저 공모해 조기 작업에 착수했다"며 "자본·실적 없으면 돈을 빌릴 수 없는 민간업자들은 서판교터널 관련 비밀을 활용해 초기에 사업자금을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 대장동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판례는 폭넓은 재량권 인정 반박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행정계획 법리가 적용된다"며 "판례는 행정계획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데, 검찰은 행정상 폭넓은 재량권을 업무상 배임죄로 문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시장이 개개 부서는 물론이거니와 공사 구체 업무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결정할 수 없다"며 "그럴 것 같으면 별도 공사를 설립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성남FC도 마찬가지"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 복구조차 어려운데, (검찰이) 관련 자료를 모두 모아서는 객관적인 문헌에도 반하는 식으로 왜곡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대장동·위례 사건은 이 대표와 유동규씨가 민간업자들과 공모했는지가 핵심인데, 공소장 어디에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공모가 이뤄졌는지 특정조차 되어있지 않다"며 "이는 그간 사업 경과를 상세히 공소장에 담은 것과 대비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성남FC 역시 공모 특정조차 안 됐다"고 말했다.


◇ 공소사실에 국회의원·제1야당 대표 언급 전무…'정치 수사' 반박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수사가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 수사라는 이 대표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가 정치인 이재명 수사가 아니냐'고 하지만 공소사실 어디에도 '국회의원', '제1야당 대표' 이런 단어들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현 정권의 심복인 검찰이 야당 대표를 사법적으로 '찍어내기'하는 것"이라며 "현 대통령과 치열하게 경합한 제1대표를 정적제거, 무력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직접 진술에 나선 이 대표는 "공공으로 환수할 방법을 고민했지만, 편법으로 어디에 몰아주거나 법을 어기며 하자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며 "업자를 만나서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고, 10원짜리 하나 개발이익으로 얻지도 않았다"도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징역 50년은 받지 않겠냐"라면서 "제가 대체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검찰이 이상한 논리를 자꾸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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