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VIP 격노'는 朴대령 일방적 주장… 수사·재판서 진실 드러날 것"

국방정책실 작성 내부 문건엔 "수사 가이드라인 아니다"

"최대한 빨리 9·19합의 효력 정지하는 게 국민 위한 도리"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처리 문제를 둘러싼 '외압' 등 의혹에 대해 "수사·재판을 통해 진실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신 장관은 16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두고 'VIP(정부 최고위급 인사를 지칭)가 격노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주장에 대해 "VIP 격노 문제는 관련자들이 다 부인했다. 박 대령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령이 앞서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조사 결과와 관련해 'VIP가 격노해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얘기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단 주장이 담겨 있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란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이와 관련 신 장관은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 대상에서) 빼는 문제는 박 대령 스스로 '내가 잘못 얘기했다'고 시인한 것"이라며 "박 대령의 계속 바뀌는 언행을 볼 때, 특정 언행을 사실로 단정하긴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이종섭) 전임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 관계자의 (이 사건 관련) 답변은 1~2개 기억 착오로 소소하게 수정한 게 몇 번 있었지만 전체 맥락은 변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박 대령 말은 처음부터까지 계속 수 차례 변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올 7월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초동 조사를 담당했던 박 대령은 그 처리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을 군형법상 항명 등 혐의로 이달 6일 재판에 넘겼다. 7월 말 당시 이종섭 장관이 김 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의 민간 경찰 인계를 보류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신 장관은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된 배경과 관련해선 "국방부의 초기 대응이나 언론 지형 등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신 장관은 국방부 국방정책실에서 박 대령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두고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선 "난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해당 문건은 국방부 실·국장 및 정책자문위원들에게 배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허 실장은 '이종섭 전 장관이 해당 문건 작성을 지시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엔 끝내 답하지 않았다.


신 장관은 향후 군의 대민지원 방향과 관련해선 "국민이 힘들어하는 곳에서 어렵더라도 임무 수행을 계속할 생각"이라며 "그 과정에서 장병 안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도 같이 강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신 장관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관한 질의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며 "지금은 그 불리한 내용조차 우리만 지키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방부로선 대한민국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9·19합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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