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유독물질 마신 여직원 4개월째 뇌사…동료 검찰송치

검사실 책상 위에 렌즈코팅박리용 불산 용액…물로 착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경찰, 고의성 없는 것으로 판단


경기 동두천시의 광학렌즈 제조업체 검사실에서 종이컵에 담긴 불산(렌즈 코팅박리제)을 마신 30대 여성 검사원 A씨가 뇌사 상태에 빠진 가운데 경찰이 동료 등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관련기사 뉴스1 2023년 8월19일).

15일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종이컵을 검사실 책상 위에 올려둔 동료 B씨를 비롯해 현장책임자급인 공장장 C씨와 안전관리자 D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1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또 회사 측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6월28일 검사실 책상 위에 B씨가 놓아둔 종이컵에 담긴 투명한 액체를 물인 줄 착각하고 마셨다.

A씨가 마신 액체는 유독성 용액인 렌즈 코팅박리제로 확인됐으며 렌즈 코팅(투명씌움)을 제거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종이컵을 책상 위에 올려두는 모습과 A씨가 마시는 모습 등은 CCTV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불산을 마신 직후 A씨는 의정부지역의 대학병원 2곳으로 옮겨졌지만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듣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4개월째 뇌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B씨 등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관리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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