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이번주 본격수사 돌입…검사 4명 파견받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특별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에 임명된 이현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검 임명은 전날(22일) 국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후보추천위원회가 이현주, 장선근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지 하루 만이다. 2021.4.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금주 사무실 입주 및 수사 준비 완료…13일 현판식

"사무실 입주하면 곧바로 사건기록 검토 들어갈 것"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이현주 특별검사가 이번주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법무부에 요청한 검사 파견도 이번주 내 이뤄진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특검은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역과 선릉역 사이에 특검 사무실을 구했다. 9층 건물의 1개 층을 사용하며 현재 회의실과 조사실, 피의자 대기실을 마련하기 위한 내부 공사가 막바지 단계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주 중으로 사무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입주해 사건기록 검토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검의 수사 대상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 적정성 등이다.

이 특검은 법무부에 검사와 특별수사관 등의 파견을 요청했으며, 이번주 내로 검사 4명을 파견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월호 특검은 법에 따라 파견 검사 5명 이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각각 3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세월호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필요한 시설 확보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담당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통해 수사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이 특검을 임명한 데 이어 29일 특별검사보에 서중희, 주진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