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소송전에 등장한 '불멸의 이순신'…법원 "영정 사용 적절"

장우성 화백 유족, 한은 상대로 낸 손배소서 패소

법원 "원고 손해 입증 부족…저작권, 한은에 귀속"


100원 동전 앞면에 이순신 장군 영정 사용이 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13일 오후 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이순신 영정을 그린 동양화가 고(故) 장우성 화백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원고는 한국은행이 1973년경부터 500원권 지폐에 '충무공 표준영정'을 사용하고 1983년 1월15일부터 발행한 100원권 주화에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사용해 장 화백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40년간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정을 무단 사용한 대가와 영정 반환을 요구했다.

한국은행은 '표준영정' 저작권은 구 저작권법 33조에 따라 제작일로부터 30년이 경과했으므로 1983년경 소멸됐다는 입장이다.

'화폐도안용 영정'의 경우 한국은행이 1975년 장 화백에게 제작을 맡기고 150만원을 지급하면서 저작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양측이 작성한 계약서는 현재 사라진 상태라 계약조건이나 기간은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한국은행의 표준영정 사용 관련해 "원고의 주장·입증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화폐도안용 영정에 대해선 "구 저작권법 13조에 의해 촉탁자인 피고에게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며 "원고가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에게 화폐도안용 영정에 대한 소유권이 남아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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