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시행 3년… '양심적 병역 거부' 100명 중 95명 인정

병무청 "2020년 이후 3161명 편입 신청해 3004명 인용 결정"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 이유 2987명… 개인적 신념은 17명

 

종교나 개인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 100명 중 95명이 당국으로부터 대체복무(대체역)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지난 2020년 6월30일부터 올 8월31일까지 약 3년간 3161명으로부타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았고, 이 가운데 3004명(95.03%)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또 현재 대체역 편입 신청 후 인용 여부를 기다리는 인원은 76명이고, 대체역 신청을 철회한 인원 등은 68명, 그리고 기각과 각하는 각각 6명과 7명이다.


'대체복무요원'은 2018년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입영 거부자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당시 '대체복무' 규정을 두지 않았던 당시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신설한 병종(兵種)이다. 복무기간은 현재 육군병(18개월)의 2배인 36개월이다.


이들 대체복무요원은 기초 군사훈련을 포함한 군 복무 일체를 거부하는 인원인 만큼, 교정시설에서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 등 비군사적 성격의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올 8월 말 현재 교도소·구치소 등 법무부가 운영하는 전국 22개 교정시설에서 복무 중인 대체복무요원은 모두 1174명이다.


대체복무요원 편입 여부는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가 결정한다. 심사위는 병역거부자의 '신념', 즉 양심의 자유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심사를 진행한다고 병무청이 전했다. 이 과정에서 대체복무요원 편입 신청자는 물론, 그 주변인을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한다.


현재 대체복무요원 대부분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로서 특히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절대 다수다. 그 외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로서 비폭력·평화주의 활동을 해온 이들도 일부 있다.


병무청이 대체복무요원 신청을 인용한 3004명 중에선 2987명이 종교적 신념, 17명이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체역 심사위는 앞으로 대체역 신청자에 대한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그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철저한 현장·대면 검증으로 심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25일이면 대체복무요원 60명이 대체복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된다. 복무기간 3년(36개월)을 모두 채운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해제는 현행 제도가 시행된 2020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병무청은 올해 대체복무제 시행 3년을 맞아 '병역과 인권이 조화로운 대체복무제 실현'을 위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과 형태·분야 등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이날 국감 업무보고에서 △입영판정검사 확대 운영 △병역면탈 방지 종합대책 추진 △디지털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현역병 군 소요 적정 충원 △진로와 연계한 청년 맞춤 병역설계 추진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역점 추진사업으로 제시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문제, 지능화되는 병역 면탈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병무정책을 구현하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청년 맞춤형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병역 면탈 방지대책을 추진하며, 디지털플랫폼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병무정책을 발전시켜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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