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유죄'…경기도지사선거 도운 업자에 금품제공
- 23-10-12
강용석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진행된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대표 A씨에게 수천만원의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사무원에게 허용 범위가 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은 선거사무원에게 1인 2만원 한도 내에서의 식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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