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유죄'…경기도지사선거 도운 업자에 금품제공

강용석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진행된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대표 A씨에게 수천만원의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사무원에게 허용 범위가 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은 선거사무원에게 1인 2만원 한도 내에서의 식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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