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금품 수수' 이정근 2심 징역 4년2개월…檢, 구형보다 가중

1심보다 4개월 감형…"알선 수재 일부 혐의 유무죄 뒤바꿔 판단"

검찰 1·2심 모두 징역 3년 구형…법원, 형량 보다 가중해 판단


'10억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4년6개월보다는 4개월 줄었지만 검찰 구형 3년보다는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11일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2개월형을 선고하고 8억96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6개월형보다 가중해 징역 1년8개월형을 선고했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이 전 부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유무죄를 뒤바꿔 원심 징역 3년형보다 감형된 2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의 알선을 대가로 2019년부터 2022년 1월까지 29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이 4년6개월형을 선고했지만 일부 유무죄가 바뀜에 따라 금품 수수액이 줄어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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