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감 쟁점된 오염수 방류 "영향 계속 모니터링…영향 미미"

[국감현장] 야당 "오염수 예의주시 한다더니 R&D 없어"

한화진 "정부 내 역할 나눠서 수행…희석 방류는 국제적 방법"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2014년부터 하천과 호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오고 있다"며 우리 해역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했고, 장기적인 영향 평가가 반영됐으며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생물다양성협약(CBD)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쿄전력의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들어 "삼중수소 반감기가 12.33년이고, 탄소14는 5730년, 스트론튬은 28.8년, 플루토늄은 2만4000년이다. (이런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오염 처리수 방류) 시뮬레이션을 2021년 회계연도 1년 자료로 한다는데, 이게 아무 문제 없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한 장관은 과거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관련한 R&D 등 하고 있는 게 전혀 없다"고 했다.


한 장관은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4년부터 하천과 호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왔다"고 답했다.


아울러 '원전 오염 처리수를 희석해서 버리면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오염수를 희석해서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인 처리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국내법인 물환경보전법을 들어서 일본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해 국제적으로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이 들고 나온 것은 물환경보존법 제38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이다. 해당 법령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 원칙적으로 물로 희석해서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 의원은 "독일연방환경청도 폐기물을 희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를 희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해당 내용은) '원전 구역 내에서 일반 폐기물 처리 시에 희석이 안 된다’는 것이다. 원전수는 폐수가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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