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측 "망상장애…정신감정 필요” 주장

“조현병 의심 상태서 범행 추정…정확한 진단 없어”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망상장애나 조현병 발병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신감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10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첫 재판에서 변호인측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의심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진단이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정확한 질병, 질병과 범행 관련성에 대한 적절한 사법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할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측은 최원종의 정신질환 가능성에 대한 근거로 공소장에 적시된 국가 포렌식 센터 임상심의센터 통보 내용과 3년 전 최원종에 대한 조현성 성격장애 진단을 한 의사의 소견을 제시했다.


국가포렌식센터 임상심의센터는 최원종에 대해 피해망상에 의한 불안감과 분노, 적개심을 가진 것으로 사료된다고 진단했다.


조현성 성격장애 진단 의사는 “사건 발생 후 가진 면담에서 진료 당시에는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시점에 폭행조직이란 망상을 품었고. 위험한 행동을 했다면 강제입원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최소 2주 이상 폐쇄병동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만 19세인 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피해망상으로 미뤄볼 때 망상장애나 조현병 발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충격적이라서 외부에 그냥 나가기는 무리가 있다”며 범행 당시 동영상의 법정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영상을 못 봤다”며 “검찰이 (증거목록) 순번을 특정해서 알려주면 어떻게 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종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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