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9·19남북군사합의' 최대한 빨리 효력 정지 노력"

"비행금지구역 설정 때문에 대북정찰·감시 제한" 지적

"국무회의 의결만 하면 돼… 정부 방침 바꾸도록 노력"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최대한 "빨리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9·19합의') 폐기엔 법적 절차가 좀 있지만,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하면 되는 걸로 보고 받았다. 정부 방침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장관은 취임 전부터 '9·19합의'에 대해 "우리 군의 취약성을 확대시키는 잘못된 합의"라며 그 폐기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완충수역을 향한 포격 등 이 합의 위반 사례가 최소 17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 장관은 특히 9·19합의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우리 군의 대북 감시 및 정밀타격이 제한되는 등 군사적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신 장관은 '9·19합의 체결 당시엔 국방부가 정찰자산 운용에 큰 제한이 없다고 했다'는 지적엔 "그 얘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신 장관은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에 나선 사례를 들어 "사실 대한민국이 동일한, 더 강도 높은 위협에 놓여 있다"며 "(하마스의 공격에 대비해) 이스라엘 (정보당국) '모사드'도 그 역할을 못했지만 제대로 된 항공정찰·감시를 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당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9·19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은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 데 굉장히 제한된다"며 "국방부 장관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 보호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방호하는 데 제한사항이 있다면 개선토록 노력하는 게 국방부 장관의 책무"라며 9·19합의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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