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째 제자리' 예금자보호한도, 결국 '5000만원' 유지 가닥

정부, 국회에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 보고서 제출

금융위 "금융소비자 부담 가중 불가피…시장상황 종합 고려"

 

정부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으로 유지하는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뱅크런 사태 이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았지만, 금융당국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논의와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 검토한 끝에 23년째 5000만원인 예금보호 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예금보호 제도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SVB와 사매을금고 사태로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한도 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보호한도 상향 등에는 신중을 기해왔다.


예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금융소비자 부담 가중이 불가피해서다. 최근 불안한 금융시장 상황에 비춰 2금융권으로의 급격한 자금 쏠림 가능성도 영향을 줬다.


현행 제도로도 유사 시 예금을 전액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점도 있다. 예금보호한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비상 상황 시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보호한도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보고서에는 그간 민관합동 TF 회의 주요 논의 사항도 공개됐다.


금융업권은 "현재도 예금자 대부분이 보호되고 있어 한도 상향의 소비자 보호 강화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업권 부담은 늘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에 대한 별도 한도 적용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의 효과를 지켜본 뒤 전체 한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 등 측면에서 한도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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